교수평가제(敎授評價制)
교수평가제는 대학교수의 교육, 연구, 봉사 활동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보수와 재계약, 승진 등 인사에 활용하는 제도이다. ‘교수업적평가’라는 용어로 주로 사용되며, 대학교수가 수행한 업적을 대학 차원에서 평가하고 활용한다. 교수평가제는 국립대학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에 따라 일반화되어 2015년부터 모든 국립대학 교원에 성과급적 연봉제가 적용되었고, 대학마다 자체적으로 성과급적 연봉제 규정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사립대학에서도 고유한 업적평가제를 운영하고 있다.